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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3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위 ‘C’ 축산물센터에서, 유통기한이 2019. 4. 26.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목심 6.5kg, 사태 14.2kg, 설깃 11.9kg, 설도19.7kg, 앞다리 13kg, 양지 14.352kg, 우둔 16.4kg 등 합계 96.05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축산물센터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고발, 고발서, 보관중인 식육의 중량 및 유통기한, 판매업소 및 식육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유통기한 도과일수 및 보관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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