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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4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해 10. 10.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생닭 4팩, 돼지 껍데기 8팩, 퇘지 등갈비 4팩, 한우 국거리 5팩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통기한 미 표기 제품 3,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축일이 2014. 7. 23일과 2014. 8. 28.로 45일이 경과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꽃등심 2팩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였다.

3. 보관방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보장, 보전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으로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돼지 뒷다리살 7kg을 냉동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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