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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공소장에는 ‘축산물표시기준 위반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정정한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에서 냉동 돈갈비 53.8kg, 냉동 돈등심 90.4.kg 등 합계 264kg의 돈육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1:50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2012. 12. 28.부터 2013. 5. 8.까지인 냉장 돈갈비 42.6kg 등 합계 112.3kg의 돈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확인서(자인서),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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