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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89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38,789원 및 그 중 44,847,559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8. 29. 기업일반운전자금 50,000,000원을 만기일자 2011. 7. 29.로 정하여, ② 2008. 8. 4. 기업일반운전자금 113,000,000원을 만기일자 2013. 7. 30.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만기일자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1. 1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2015. 1. 26.부터의 최고 연체대출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 번 구 분 미회수 원금 특수채권 편입 전 이자 잔액 연체이자 (특수채권 편입 후) 소 계 연체 대출이율 1 ① 대출 30,000,000원 2,468,219원 20,339,998원 52,808,217원 연 15% 2 ② 대출 14,847,559원 6,242,476원 9,340,537원 30,430,572원 연 15% 합 계 44,847,559원 8,710,695원 29,680,535원 83,238,789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83,238,789원 및 그 중 위 각 대출 원금 잔액 채무 44,847,559원에 대하여는 최종 결산일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대출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2년 부도를 내어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140921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법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 피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게 발생한 개인회생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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