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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1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219,202,680원 및 그 중 112,694,71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대출 ⑴ 원고는 2008. 9. 29.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KB주택중도금대출금 112,695,200원을 이자 변동금리 연 ‘MOR + 1.65’%, 만기일 2010. 9.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⑵ 이 사건 대출 당시 망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7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전액에 대하여 바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⑴ 망인은 이자 및 만기일자 미상환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15. 1. 25. 이후부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⑶ 원고는 2015. 8. 12.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 단위 : 원). 미회수 원금 편입 전 이자 미회수 가지급금 발생 연체이자 합 계 112,694,712 8,416,727 611,860 97,479,381 219,202,680

다. 망인의 상속관계 ⑴ 망인은 2014. 9. 2. 사망하였다.

⑵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C, D, E, F, G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1. 28.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117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C은 2015. 3. 24.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023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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