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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672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052,933원 및 그 중 13,766,939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B를...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2016. 7. 20. 기준) 연대보증인 1 국민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4,145,464 6,720,966 - 2 신용협동조합 여흥 일반자금대출 11,545,075 6,836,143 피고 A 3 농협(지역)여주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6,963,859 5,528,289 - 합 계 22,654,398 19,085,398

가.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A은 아래 2번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아래 각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0. 기준 미변제된 각 대출금 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국민은행은 2009. 2. 27.경, 신용협동조합 여흥, 농협(지역)여주농협은 2013. 5. 31.경 위 각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라.

C는 2015. 3.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상속비율: 피고 A 1.5/7.5, 선정자들 각 1/7.5). 마.

피고(선정당사자) B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23,052,933원(= 13,766,939원 2번 대출원금 11,545,075원 1, 3번 대출원금 중 상속분 2,221,864원 = 13,766,939원 9,285,994원 2번 대출 연체이자 6,836,143원 1, 3번 대출 연체이자 중 상속분 2,449,851원 = 9,285,994원 )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합계 13,766,939원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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