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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2고합3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2. 7. 1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8. 00:40경 E 등 4명과 같이 피고인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강정포구 서방파제 앞까지 갔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대원인 G과 H이 피고인의 차를 뒤쫓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G과 H의 얼굴 아래에 피고인의 왼손 바닥을 대고 오른손 바닥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댄 피고인의 왼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그냥 가라”라고 하였다.

이에 G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MZ-100PW. 70932, 무선 송수신기)로 소속 상관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G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32,544원 상당의 위 무전기를 빼앗아서 바다로 던져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6. 10:5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I 등 12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J, K, L, M, N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좌한 옆에 서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49분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1:0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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