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 제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에 건설 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2012. 3. 7.부터 서귀포시 C에 머물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4. 1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여러 사람과 같이 공사차량 진출입 등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출입구에서 서쪽으로 약 50미터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펜스(이지아이 펜스)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풀고, 양 손으로 이를 잡아 당겨서 뜯어내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공사장 펜스 1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5: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D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 반대단체 회원 여러명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이에 같은 날 15:37경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계속적인 업무방해 상태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업단 입구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을 사업단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