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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1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408 사건의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93] 피고인은 2012. 7. 14. 11: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연좌하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M 등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12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이하 ‘N’, ‘O’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시공사인 N과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70]

1. 2012. 8.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16:04 ~ 17:26경 E, P, Q, K, L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의자를 일렬로 늘어놓고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R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O 및 협력업체인 ㈜S, ㈜T, ㈜U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17:2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장)인 피해자 V(여, 28세)을 비롯한 여경들이 도로에 연좌한 피고인을 갓길로 들어 옮겨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있다가 놓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발로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추가진단 포함)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17:03 ~ 17:16경 W, I, L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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