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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C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C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D과 함께 E으로부터 ‘중국에 아는 형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한국에서 돈세탁하는 일이다, F 사이트(G)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의 계정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1회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메신저 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E, D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탁이 있다, 친한 선배한테서 결제처리를 대신 해주기로 부탁받고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폰이 고장나서 지금 이체가 안된다, 580만 원을 주식회사 I(`G'사이트 운영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곧 입금해 주겠다, 입금자명은 ‘A’으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메신저 피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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