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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장소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L에게 피해자의 외손녀인 AM을 사칭하면서 ‘급히 송금할 일이 있는 데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송금할 수가 없다. 600만 원을 대신 송금해주면 오후에 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외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AN 명의의 H은행 계좌(AO)로 6,000,000원을 이체 하자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된 AN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가까운 은행에 가서 A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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