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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의류회사인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며 현금을 건네받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객님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금액 한도 및 금리 확인 후 국민행복 신용자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는 내용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하도록 유인한 뒤, 2019. 6. 12. 피해자에게 전화 및 F으로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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