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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6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4를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사기 조직은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ㆍ경찰ㆍ금융기관ㆍ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대포 통장에 송금하여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콜센터, 대포 통장 모집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대포 통장 전달책은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관리총책의 ‘위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관리 총책이 지시하는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관리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을 검은 봉지에 싸서 놔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5. 5. 18.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경찰서 경위 F인데, 현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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