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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지정한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를 받는 사람을 감시하며,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전달책’ 역할, 전달받은 카드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보낼 원룸 보증금 600만 원을 대신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M 계좌(A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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