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07:10부터 07:40경 사이에 경의선 문산발 공덕행 제2341호 전동열차가 금릉-디지털미디어시티역간을 운행 중일 때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전신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촬영한 점, ② 촬영후 피해자를 추행까지 한 점, ③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고 촬영 거리가 짧은 점, ④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으로 특정 부분을 부각하여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