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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편의점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3’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은 노출될 경우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노출이 있는 등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인 점, ③ 피해자의 근처에서 촬영한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속살이 보여 호기심에 찍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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