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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22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F번 버스에 타고 있던 중 호기심에 성명불상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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