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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0315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대 1,345.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대 134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4.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9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입점일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권리이양 및 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권리이양, 전대 등의 금지) ① ‘을’은 임대차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을’ 이외에 제3자를 공동 사용케 할 수 없다.

③ 전항의 경우가 발생하면, ‘갑’은 ‘을’과 제3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사전 통고 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28.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월임료 1,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8. 1. 28.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것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모인 E를 통하여 2011. 5.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3,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6.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28.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7조 1항 내지 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12. 29.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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