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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134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1.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2층 102-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4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 후불지급), 임대차 기간 24개월(단, 영업기간 5년간 보장하기로 함, 24개월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여부는 만료 3개월 전 통보하기로 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명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를 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임료를 360만 원(부가세 별도, 2012. 3. 1.부터 감액적용)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추가기재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월임료의 지급을 2013. 1.경부터 줄곧 지체하거나 2013. 7.이후 임료를 연달아 미납하자, 피고의 대리인인 E는 2013. 11.경 이 사건 월임료를 2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여 시설비, 권리금 등을 보충하라고 하였으며, 이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이라고 설명(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3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서(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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