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3. 12. 10.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87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월 275,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21.부터 2006.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한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3) 2003. 12. 21.부터 2007. 12. 20.까지의 차임(월 1,870,000원), 관리비, 전기료연체 대납금 합계가 103,562,670원이고, 2007. 12. 21.부터 2015. 1. 20.까지의 차임(월 2,200,000원), 관리비, 철거비용 합계가 217,875,000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1. 20.까지의 차임, 관리비 및 철거비용 등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217,875,000원 및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월 2,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가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330,000원이다.

2) 피고는 2004.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04. 4. 이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87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3. 12. 21.부터 2006.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3. 12. 2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갑 제1호증의 1(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