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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524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 2억 원을 대출하였고, C는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17.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C, F, G, 피고를 두고 사망하였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16. 4. 12.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4. 15. 접수 제33323호로 2016.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위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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