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2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중앙회 합정동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B이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농협중앙회 합정동지점의 청구에 따라 2011. 3. 29. 위 은행에 20,785,6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의 부친 C는 2004. 1. 29.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처 D, 자녀 E, F, 피고, B, G, H가 있었다. 라.
그런데 위 유족들은 2013. 12. 23. B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리고 B은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B은 자신의 명의로 공시지가가 약 24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의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2,000여만 원의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도 체납중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