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 F의 운영자로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18. 5. 10.경부터)는 위 F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F에서 BEST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허가내역,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4,000,000원 = 일당 100,000원(증거기록 순번 53, 82면) × 40일(근무기간), 피고인 B: 2,800,000원 = 일당 70,000원(증거기록 순번 54, 95면) × 40일(근무기간), 피고인 C: 1,260,000원 = 일당 70,000원(증거기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