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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9고정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7. 10. 2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건물 3층(면적 301.24㎡)에서 D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게임기판매업자로부터 ‘골통1’ 게임기 70대를 구입ㆍ설치한 다음 E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후 ‘G’이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E은 C으로부터 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게임장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E, H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쪽지’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장 주방에 위치한 ‘환전방’에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곳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진술에 대하여, D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E과 I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근무기간 특정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거사진 5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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