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 1층 ‘G’ 업주로 2015. 3. 20.부터 2015. 4. 5.까지 구룡영웅전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27.부터 2015. 4. 5.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 벽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J)를 붙여놓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근처 위 I 앞길에서 피고인 B 등 환전상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만나 G 게임장 마그네틱 카드인 구룡영웅전 카드를 받은 후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있는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받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단속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