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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오락기계를 구입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전을 포함하여 게임장 일체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서 환전을 하는 피고인 C에게 환전용 돈인 속칭 ‘시제’를 공급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조장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옆 건물 계단에서 손님들이 갖고 오는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내사보고(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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