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24. 04:4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47 동 묘역 1번 출구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신설 교차로 방면에서 숭인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 9]
1. 사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