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문화 교차로 방면에서 가 재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에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