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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6.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를 올림픽 교차로 쪽에서 원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 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900만원, 2013.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07:1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롯데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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