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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0고단5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8』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 사천시 C 외 3 필지 근 생 및 주택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9. 10. 8. 16: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수인 피해자 D(65 세 )으로 하여금 지상 2 층 경사 지붕 바닥 슬라브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상부 슬라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설치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상부 슬라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6 항과 같이 외부 비계 단 부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구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상 2 층 상부 슬라브 거푸집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가 약 4m 아래 지상 1 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17:35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10. 10. 경 안전조치 미 실시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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