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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1007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D 지상 원룸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2. 4. 27. 07:2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 중인 건물 4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3세)으로 하여금 4층 벽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건물 4층 우측면 양쪽 모서리 부분에 거푸집 인양을 위한 체인을 거는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삼각대가 근로자를 향하여 떨어지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체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좌측 모서리 쪽 거푸집을 벽면에서 분리하는 바람에 체인에 연결되어 있던 반대 쪽 삼각대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4층 바닥에 솟아있던 이음새 철근에 머리가 관통하여 같은 날 11:50경 부산 서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의 관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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