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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4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세종시 E 소재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공사현장의 기숙사동 지상 5층 공사 현장에서 B 소속의 근로자 G 등에게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 도중 거푸집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을 하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게 450kg 상당의 거푸집이 전도되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G를 덮치게 함으로써 위 G가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7. 17. 01:28경 척추 골절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세종시 E에서 진행하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D 및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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