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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북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공장 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0. 7.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작업의뢰서를 통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 E(남, 58세)에게 천장 크레인 수리 점검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는 천장 크레인 상부 통로에 올라가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직접 점검하고, 피고인 A은 지상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시켜보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하고(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점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부득이하게 크레인을 운전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위치, 상황 등을 잘 살펴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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