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2011. 6. 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대리인 K이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P 토지의 46평 부분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2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P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첫 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