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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나106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C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회수 여부 등을 문의하여 C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불법행위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원고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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