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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6.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2.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6. 9. 20.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4. 9. 수원여주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09.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9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5, 2013고단744』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상습으로,

가. 2013. 4. 1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방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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