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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1:1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태양초고추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0:38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429]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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