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행인 피해자 E(49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가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위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다시 그곳으로 와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뭐냐,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치킨집 사장의 만류로 치킨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그곳을 떠나려 하자 다시 다가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 E를 인근 주차장 건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위 안면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