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이 씨발놈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겨누고, 이를 만류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겨누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길이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를 던져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1세)의 무릎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우측 발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