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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이 씨발놈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겨누고, 이를 만류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겨누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길이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를 던져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1세)의 무릎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우측 발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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