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 04: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2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H에게 함부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H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당시 촬영된 CCTV분석, CCTV녹화영상편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