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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4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경북 경주시 C 도로공사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F이 피해자 E의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이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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