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753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벌금 각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가. 도박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1. 24. 22:20경 인천 계양구 H빌라 가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우선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바닥에 6장을 펼쳐 놓고 소지하고 있는 숫자와 바닥에 펼쳐 놓은 숫자의 패를 순서에 따라 가져가거나 버려, 광 3개 3점, 피 12개 3점 등 먼저 3점에 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의 점수에 따라 1점당 200원씩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몇시타임 자리있음, 놀러오세요"라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G 등에게 장소 및 화투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월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내에 2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