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도박 피고인 A, C은 F, G과 함께 2013. 7. 6.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방안에서 4명이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점당 200원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 J, K, L, G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1회당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돈을 걸고 바닥에 화투 6장 중 3장씩 나눈 후 3장을 합하여 십 단위를 제외한 숫자의 높낮이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G 등 제1항 기재 사람들을 불러들인 후 화투를 사용하여 속칭 ‘고스톱’, ‘고스톱 아도사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장소료, 식대,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M, N,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