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정477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4.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건물 1층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 이상이 되면 승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에게 3점의 경우 1,000원, 5점의 경우 2,000원 및 7점의 경우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