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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정477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4.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건물 1층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 이상이 되면 승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에게 3점의 경우 1,000원, 5점의 경우 2,000원 및 7점의 경우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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