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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2고정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생산할 계획인 모델명 F 보일러는 소비전력이 14.7kW , 정격전압 380V, 전격난방능력이 27,000Kcal/h인데 이 보일러를 생산하게 되면 전국 판매권을 넘겨줄테니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보일러 생산 기술로는 전격난방능력이 27,000Kcal/h인 보일러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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