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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46260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D에 설치한 진공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특허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데, 원고는 E가 특허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일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일러는 원고가 E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E의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15. E와 사이에 각 사가 소유한 설계제작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여 쌍방에 기술지도와 동시에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제휴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E는 각 사가 보유한 보일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버너 및 철판 등의 원자재 및 부속품을 서로 구매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보일러 제작 및 설치 원고는 2017. 5. 26. 광주광역시와 D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의 본체 설계 도면을 교부받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일반 버너와 수관 레듀싱(Reducing) 파이프 끝 부분의 지름을 줄이는 공정 등 자재와 물품을 구입했다.

원고는 각 부품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조립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제작한 후 D에 설치했고, 보일러 제작 전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다.

E의 전무이사 F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본체와 폐열회수기 연결 부분에 관한 도면은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보일러 생산에 관한 하청을 받아 이 사건 보일러를 제작해 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3 E의 자동 용접 공정, 특허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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