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부채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5.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길병원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차용금 1,000만 원당 월이자 4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상환요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즉시 원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1. 위 가천길병원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상환요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즉시 원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450,000원을 제외한 64,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