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렌트카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촌형이랑 K5차량 등을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3. 22.경 400만 원, 2011. 3. 30.경 600만 원, 2011. 8. 30.경 750만원을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대구에서 룸살롱 아가씨 10여명을 데려와야 된다. 그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총 1억 원이 필요하여 마담이 3천만 원 대고 내가 7천만 원을 대기로 했는데 마담이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에게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