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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7 2017가단17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8. 5. “8,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차용금은 2015. 2. 5.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나.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9.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D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D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던 중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주면서 2015. 2. 5.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8,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인수금액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D의 차용금 채무나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최초 “2014. 8. 5.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0. 6. 9.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주장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③ D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검토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도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지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 14.까지 한 차례도 8,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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