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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8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3.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4. 3.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44.6% 갑 제1호증 차용증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 대하여 8,000만 원, E에 대하여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차용원금에 대하여 월 6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연 이자율은 44.6%[(670만 원 x 12개월) /1억 8,000만 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원고는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기간 및 약정이율 범위 내의 이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일인 2006. 4. 3.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6. 2. 1.경 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피고들이 2006. 4. 3.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이상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변동이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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